캠코, 이해충돌방지제도 '손봤다'…컴플라이언스 강화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중장기 과제
김서영 기자공개 2022-12-08 08:32:28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7일 15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손봤다. 관련 법령과 세칙 사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해 일원화하고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캠코는 국내 금융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중인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했다. 올해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캠코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었다.
캠코는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중 유사하고 중복되는 조항이 있었다"며 "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캠코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운영세칙을 밝혀 놓았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중 제16조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 등 모두 6가지 경우다.
현재 캠코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맡고 있다.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ESG성과혁신실장으로 지정돼 있다.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으로 윤리경영 부서장이나 감사부서장이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캠코는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윤리경영 부서장인 ESG성과혁신실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캠코에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준법감시인은 기업이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는 회사 내 직원이다.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이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한 이사는 이사회 안건 논의 과정에서 "지난번 ESG경영위원회에서 공사의 준법감시인 부분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준법감시인 도입 여부가 결정된 것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앞서 캠코는 지난 7월 제2차 ESG경영위원회에서 준법감시인을 도입할지에 대해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실장은 "준법감시인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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