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책무구조도' 있었으면 CEO 책임 못피했다 반복적 발생 '시스템 실패' 해석 가능…예경탁 행장 리더십 '시험대'
최필우 기자공개 2023-08-04 08:03:44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3일 11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남은행의 이번 횡령 사태는 금융 당국의 책무구조도 도입 예고 이후 발생해 책임 범위에 관심이 모인다. 새로운 내부통제 제도에 따르면 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경우 시스템 실패로 해석한다. 시스템 실패의 경우 내부통제 담당 임원 뿐만 아니라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이번 사건은 7년 간 네 차례에 걸쳐 발생해 시스템 실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금융 당국이 예고한 제도 개선 방안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개정되지 않아 경남은행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취임 첫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7년에 걸쳐 네 차례 '횡령·유용'
금융 당국은 지난달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F를 출범시키고 모범사례 취합에 한창이다. TF가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이중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 6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기재해두는 제도다.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추후 개선안이 반영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면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시 당국이 C레벨 임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생긴다.

금융 당국은 C레벨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안에 따라 CEO도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스템 실패로 판명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스템 실패로 분류되는 경우는 금융사고가 장기간 동안, 반복해서, 넓은 범위로 발생했을 때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2016년 8월 처음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도 반복됐다. 총 7년에 걸쳐 발생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 장기간 발생한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만큼 시스템 실패로 볼 근거가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시스템 실패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은행 투자그융부 소속 A씨는 총 네 차례에 걸쳐 횡령·유용을 저질렀다. 2016년 8월~10월 78억원,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326억원을 횡령했다. 2022년 5월에는 158억원을 유용했다.
책무구조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반영된 후였다면 내부통제 담당 임원 뿐만 아니라 경남은행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CEO에게 관리 의무와 리스크 점검을 해야할 의무가 부여된다"며 "시스템 실패가 발생하고 조사 결과 취임 이후 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임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련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자산 '100조' 목표 내걸었는데…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더 시급

하지만 경영전략회의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 대규모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이 발생한 7년 동안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금융사고가 내재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 행장이 임기 중 실적을 늘리는 데 연연하기보다 제대로 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신설했고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해 해결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고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해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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