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위험등급 이슈]운용사-판매사 등급 괴리 발생 현실화 해결될까②운용사는 표준편차, 판매사는 VaR 이용…혼란 우려도
황원지 기자공개 2024-01-12 08:23:42
[편집자주]
판매사에게 투자상품 위험등급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준비에 한창이다.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사에 직접 위험등급 산정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 발표가 늦어지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더벨은 판매사, 운용사, 펀드평가사, 사무관리사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9일 10: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판매사 펀드 위험 등급 산정의 또다른 쟁점 중 하나는 운용사와 판매사 간 등급 괴리 가능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VaR 방식은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에만 적용된다.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펀드에 두 가지 등급이 붙게 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내내 판매사 측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운용사는 그대로 표준편차 사용…등급 이원화 가능성
지난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판매사 사이에서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올해 1월부터 판매사에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아직 금융투자협회에서 공개하지 않은 판매사 Q&A의 초안이 협의체와는 공유된 것으로 파악된다.
협의체에서 가장 논란이 된 건 등급 기준 차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적용된다. 여기에는 판매사가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을 산정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 직접 등급을 산정해 고객에게 소개하라는 지침이다.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을 따라야 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 19-3-5조 7항에 따르면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는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해야 한다. 운용사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운용사와 판매사의 다른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건 기존의 등급 산정 시스템 때문이다. 이전에도 원칙적으로는 판매사에 등급 산정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운용사가 등급 산정의 실질적 부담을 졌다. 상품을 만든 운용사가 직접 등급을 매기고, 판매사에서는 추가 검증 없이 이를 사용했다. 하지만 기준이 다른 채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준용이 불가능해진다.
등급 분류가 이원화 되는 것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다. 지난해 하반기 판매사 협의체에 공유된 Q&A 초판에 따르면 운용사와 판매사의 위험등급이 상이한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판매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설명서에 서로 다른 등급이 기재된다.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셈이다.
◇"기준 통일시 판매사 역할 모호" vs "적정성 검증 할 것"
이같은 이유로 판매사 협의체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 판매사 상품팀장은 “같은 펀드라도 표준편차와 VaR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매사 쪽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타 판매사와 다른지는 검증이 안된다”며 “결국 한 펀드에 여러 등급이 찍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면 이전과 달라지는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운용사가 새로운 기준에 맞춰 등급을 찍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준용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는 것이다. 양측의 등급이 동일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의 핵심은 판매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위험 등급을 직접 산정할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라며 “운용사 등급을 그대로 내도 된다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 측에서는 재검증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등급 기준이 같아지더라도 적정성 검증의 역할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판매사는 시장위험, 환위험,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까지 4가지 위험이 등급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살필 의무가 생긴다. 또한 이전과 달리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판매사에 부여되기 때문에 검증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측에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는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가이드라인 시행도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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