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 "PF 연착륙 대책 대폭 개선 필요" 금감원·건설업계 간담회서 성토, 일률적 기준·구조조정 시점 지적
이재빈 기자공개 2024-05-30 07:51:4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9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에 대해 디벨로퍼(시행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업장마다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부실 여부를 분류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건설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시점에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2차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디벨로퍼들의 성토가 장시간 이어졌다. 당초 간담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디벨로퍼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지면서 종료 시간이 30분 가량 지연됐다.
디벨로퍼들이 금융당국에 요청한 주요 내용은 부실사업장 분류 기준 완화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제시한 안은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도 부실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디벨로퍼 관계자는 "사업지에 따라 20~30% 분양률만 달성해도 충분히 준공 가능한 곳도 있다"며 "현재 금융당국의 기준으로는 준공 후 PF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해 분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지도 부실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본PF에 대해 △분양개시 18개월 경과 후 분양률 60% 미만 △준공예정일 이후 12개월 경과 △공정률 부진 △여신만기 3회 연장 △수익구조 악화 △시행사 및 시공사 구조조정 중단 등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사업장을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분류하도록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구조조정 시점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건설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의도적으로 사업장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B디벨로퍼 관계자는 "정말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들은 이미 공매로 출회돼 정리됐거나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남은 사업장들은 경기만 반등하면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한 곳들인데 이 시점에 사업장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현장들의 경우 디벨로퍼들이 이자비용 등 추가자금을 투입해 연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추가 투입된 디벨로퍼 투자금만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PF 구조조정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벨로퍼들의 의견청취가 부족했다는 성토도 나왔다. 발표 전에 디벨로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수차례 있었지만 이미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된 후였다는 지적이다.
C 디벨로퍼 관계자는 "부동산PF의 차주인 디베로퍼는 핵심 이해관계자"라며 "디벨로퍼를 제외하고 초안이 만들어진 정책을 그대로 펼쳤다가는 정상 사업장도 부실로 분류돼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개진된 디벨로퍼 의견 중 상당 부분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PF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실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건설업계가 PF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엄정한 PF 부실 정리 및 재구조화 원칙을 또한번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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