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내부통제팀장 제도로 'iM뱅크' 금융사고 막는다 수도권 영업 확대 앞두고 제도 신설, 집안 단속…책무구조도 시행에도 대비
최필우 기자공개 2024-07-04 12:31:05
이 기사는 2024년 07월 03일 15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금융이 내부통제 전담팀장 제도를 도입해 기강을 잡는다. 대구 본점과 거리가 먼 iM뱅크 수도권 영업 현장에서 금융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이다. 지난해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걸림돌이 될 뻔 했던 금융사고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황병우 DGB금융 회장은 iM뱅크 행장을 겸하고 있다.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로 CEO가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룹 전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내부통제 담당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느냐가 금융사고 방지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화두 '내부통제'

내부통제 전담팀장 제도는 iM뱅크 시중은행 전환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iM뱅크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시중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지만 아직 대부분의 영업 활동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으로 영업 권역을 확장하면서 내부통제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iM뱅크가 대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전담팀장을 전국 영업 현장 곳곳에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과 별개로 은행 핵심 고객층인 대구·경북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대구 본점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전담 인력이 본점에만 상주하면 원격지 감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황 회장의 의지도 제도 신설에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iM뱅크 행장(당시 대구은행장) 취임 첫해인 지난해 증권 계좌 임의개설 사고를 겪었다.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을 금융 당국에 타진하던 시기에 금융감독원 검사가 시작되면서 인허가에 차질을 빚었다. iM뱅크 출범 초기 금융사고가 재발하면 영업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내부통제 전담팀장 '실질적 권한' 부여 관건
이달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내부통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신설 제도에 감안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3일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DGB금융, iM뱅크도 내년 1월초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제도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회장, 행장 겸직 체제인 DGB금융은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징계 리스크에 더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금융그룹 내에서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가장 자산 규모가 큰 은행이다. DGB금융의 경우 iM뱅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주 회장에게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가 있다.
내부통제 전담팀장에게 실질적인 감사 권한이 주어지느냐가 제도 안착 관건이다. 전담 인력을 둔다 해도 팀장급 인력이 영업 본부나 지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본부장 또는 지점장보다 상대적인 직급이 낮기 때문이다. DGB금융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하반기 내부통제 전담팀장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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