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11월 04일 08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은 양형 참작사유가 될 수 있지만 기부행위가 범죄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통정매매로 인해 송사를 치르고 있는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에 대한 법조계의 냉정한 시각이다. 사고를 치고 기부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 회장 케이스는 법조계의 시각과 조금 달랐다.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회사 임직원을 동원해 120억원 규모의 아버지 소유 주식 80만주를 통정매매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 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매수세를 유인하는 불법 매매기법이다. 검찰은 윤 회장이 147억원 규모의 상속세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2023년 8월 열린 통정매매 관련 1심에서 윤 회장은 징역 1년6개월,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화증권에게는 벌금 5억원이 부과됐다. 이 1심 판결은 관할위반을 명목으로 2023년 11월 파기환송됐다.
다시 진행된 1심 결과 양형 수위가 낮아졌다. 올 10월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에게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3억원을, 유화증권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년여만에 징역은 4개월, 벌금은 유화증권 것을 더해 4억원이 줄었다. 더불어 윤 회장은 법정구속도 면했다.
무엇이 판결을 달라지게 했을까. 지난해 8월과 올 10월 사이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은 윤 회장의 주식 기부다. 윤 회장은 7월31일 처음으로 유화증권 우선주 46만주를 기부했다.
시점이 묘했다. 윤 회장이 기부하기 한달여 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6월20일 윤 회장과 유화증권이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낸 통정매매 제재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파기됐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소송까지 더하면 윤 회장은 2건의 1심 재판에서 진 것이다. 윤 회장의 주식 기부는 제재취소 소송 1심 패소 직후 이뤄졌다.
당시에도 윤 회장의 기부를 놓고 양형을 줄이기 위한 행위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림수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우선주 10억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사회환원을 위해 '노력'했고 향후 추가 환원할 경우 다른 양형판단이 나올 수 있다"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윤회장이 기부한 46만주를 기부 직전 거래일인 7월30일 종가 219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0억740만원 규모다. 그는 위법 행위를 통해 물려받은 유화증권에서 지난해에만 15억7500만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 윤 회장이 147억원의 상속세가 무서워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의 의미로 기부를 했다면, 그리고 노 부장판사가 본대로 사회환원에 '노력'하려는 것이라면 조금 더 많은, 그리고 지속적인 기부를 해야하지 않을까.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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