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바이백 요구에 3100억 공모채 조기상환 화학부문 분할 반대 사채권자 요청
이경주 기자공개 2020-01-28 12:01:28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3일 1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C가 3100억원 규모 공모채를 조기에 상환했다. 화학사업부문 물적분할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채권자들이 바이백(Buy-back)을 요구한데 따른 결과다. 공모채 발행잔액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라 올해 조달계획에 적잖은 변화가 전망된다.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23일 SKC의 △제138-2 △140-1 △141-1 △141-2회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사체가 전액 조기상환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제138-2는 2017년 2월 발행한 5년물 400억원 공모채다. △140-1는 2018년 10월 발행 3년물 700억원 △141-1는 2019년 2월 발행 3년물 1000억원 △141-2는 2019년 2월 발행 5년물 1000억원이다. 총 3100억원 규모로 만기가 2021~2024년으로 한참 남았지만 조기상환이 결정됐다.
해당 회사채를 매입한 사채권자들이 화학사업부문 분할에 불만을 표시하며 바이백을 요구한데 따른 결과다. SKC는 지난해 8월 7일 화학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SKC피아이씨(가칭)를 신설했다. 더불어 신설법인 지분 49%를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 KPC의 자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신설법인 기업가치는 1조4000억원으로, SKC는 지분 양도대금 5358억원을 이달 31일 수령할 예정이다.
사채권자 불만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존속법인(SKC)과 신설법인(SKC피아이씨)이 상호연대보증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회사채의 경우 신설회사로 이관된 회차는 △138-1(1100억원) △138-2(400억원) △139-1(700억원) △139-2(80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에선 138-2만 조기상환 됐다.
SKC 회사채 사채권자의 경우 물적분할로 캐쉬카우인 화학부문이 떨어져나가는 것이 불만이었다. 화학부문이 51%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그만큼 현금 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SKC피아이씨 사채권자는 영위 사업이 화학사업으로 한정되면서 실적 변동성이 높아진 것을 우려했다. SKC는 물적분할 이후 사채권자들과 조율 끝에 일부 회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결정했다.
이번 조기상환 물량은 공모채 발행잔액인 2조7100억원의 11% 수준이다. 규모가 적잖은 만큼 올해 조달계획에 변화가 예상된다. SKC는 매년 2월 1000억원 이상의 공모채를 발행해 왔다. 올해는 조기상환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만큼 조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물적분할 직후라 신용도도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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