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하이브,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향후 과제는'60%로 상승,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해 내년 추가 개선 전망

이지혜 기자공개 2024-06-13 08:11:46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1일 09: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이브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평균은 60%가 넘지만 하이브는 간신히 60%를 채웠다.

그러나 내년에는 해당 준수율이 올해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가 올해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등을 새로 마련한 덕분이다. 다만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약 다섯 가지 항목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지표 준수율 47%→60%

11일 하이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경영상황 대상으로 작성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최근 공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가지 가운데 총 9가지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수율은 60%다.

2023년 발표한 보고서의 준수율보다 개선됐다. 2022년 경영상황을 기반으로 지난해 공시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47%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9가지를 이행했지만 2022년에는 7가지를 이행했다.


전년 대비 개선된 항목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 감사인과 회의 개최 여부 등이다.

하이브는 지난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이런 조건을 충족했다. 또 그간에는 분기 별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비공식회의를 진행하긴 했지만 여기에 경영진이 참석해 해당 지표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에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독립성을 보장했다.

현재 하이브의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2021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하이브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했다. 하이브는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과 전문가적 능력 등을 검토해 지난해 11월 28일, 2024~2026년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재선임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지표도 있다.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회 개최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 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등 6가지다. 하이브는 해당 지표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지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최고 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은 올해부터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이브가 올 3월을 기점으로 관련 조항을 명문화, 3월 8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하이브는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군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끝내면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가 내년에 발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에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67%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



◇지켜지지 않는 5가지 지표는

그러나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등 지표는 하이브가 당분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이브는 박지원 대표이사 등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되 방시혁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식의 지배구조를 채택했다.

이는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체제를 선포, 대대적으로 기업 구조를 바꾸던 2021년 7월 이뤄진 일이다. 당시 방 의장은 “음악 제작에 집중하겠다”면서도 창업주로서 하이브의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했다는 점에서 선진적 지배구조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사외이사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핵심지표도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면서 하이브에 불리해졌다.

이밖에 하이브는 주주총회 일정 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국내,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하이브의 연말 결산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총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할 수 없었다”며 “연말 결산과 이사회 일정 등 탓에 주총을 집중일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중투표제는 국내외에서 도입사례가 많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기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정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하이브 정관 제34조 3항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이브는 오히려 집중투표제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고려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내부감사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긴 하지만 구성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