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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페이코인 재상장 "해외 비즈니스 지속성 봤다" 코인원 이어 두번째, 1년3개월만 거래 재개…사업 지역 이전, 실명계좌·VASP 이슈 해소

이민우 기자공개 2024-07-17 07:28:18

이 기사는 2024년 07월 16일 07: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상장폐지됐던 페이코인(PCI)이 빗썸에 재상장됐다. 재상장으로는 코인원 뒤를 이어 두 번째다. 과거 상폐사유였던 원화 실명계좌 확보 문제 등이 해소됐고 글로벌 사업 모델을 확보한 점이 재상장이 가능해진 배경이다.

국내 원화거래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페이코인을 재상장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4월 14일자로 주요 거래소에서 일제히 상폐됐었던 종목이다. 1년 3개월만에 빗썸에서 다시 거래 가능하게 된 셈이다.

페이코인은 15일 빗썸에서 거래지원 재개된 이후 원화장에서 16일 6시 30분 기준 24시간 거래량 400억원 상당을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테더, 리플, 이더리움 등 주요 대형 프로젝트 바로 다음인 5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솔라나도 제쳤다.
페이코인 16일 오전 6시 30분 기준 빗썸 거래량, 가격 현황

이번 페이코인의 원화거래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 재상장은 국내에서 코인원의 뒤를 이어 2번째다. 올해 거래지원에 나선 것으로 따지면 코빗이 가장 빨랐지만 과거 페이코인을 취급하지 않아 신규 상장에 해당한다.

이로써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페이코인을 취급하는 곳은 총 3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폐 이전 페이코인을 취급한 숫자와 동일해졌다. 다만 취급 거래소 구성은 다소 바뀌었다. 과거 빗썸, 코인원과 페이코인를 거래 지원했던 곳은 업비트였다.

빗썸은 이번 재상장 결정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과거 상폐 사유였던 원화 실명계좌 확보와 VASP 변경신고 필요 이슈가 해소됐고, 두 번째로 글로벌 앱 등을 통해 해외결제 사업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과거 페이코인의 경우 국내 가맹사 결제를 핵심으로 뒀음에도 VASP 지위 획득, 금융당국 승인을 못 받아 사업성이 유효하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기존 국내 결제 사업을 해외로 전환해 원화 실명계좌 확보, VASP 취득 이슈가 사라졌고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성공했다”고 재상장 결정을 설명했다.

페이코인 사업을 담당하는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상폐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 14억원을 거둬들였다. 2022년 매출 4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상폐로 국내 결제 사업이 정지됐던 것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반기 말 1억원에도 못 미치는 매출을 거둔 바 있다.

지난해 결졍된 페이코인의 상폐는 국내은행 원화 실명계좌 미확보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페이코인 구조를 두고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이뤄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고려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페이프로토콜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권고했다.

VASP 획득을 위해선 국내은행의 원화 실명계좌 확보가 필요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은 이를 취득하는데 실패했다. 국내 원화거래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DAXA에 지난해 1분기까지 반드시 이를 확보하겠다고 소명했고 상폐 지연에 성공했지만 결국 2분기 운명이 결정됐다.

DAXA 관계자는 “회원사의 거래지원 같은 경우 가이드라인의 모범사례를 준수하는 선이라면 각 사업자 측에서 판단할 몫”이라며 “거래지원 결정에서 따로 DAXA에 보고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기 때문에 앞선 사례만 준수했다면 별도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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