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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지연' 제주맥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나 공시변경 '유증·CB·BW' 납입 5개월째 지연, 마지노선 기한 두 달

홍다원 기자공개 2024-10-07 09:56:26

이 기사는 2024년 10월 02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주맥주가 유상증자 납입일을 오는 10월 30일로 한 번 더 정정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장사가 유상증자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이미 제주맥주는 수차례 공시를 정정해 최초 유상증자 납입일로부터 5개월이 밀린 상황이다. 유상증자는 물론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납입도 함께 연기되고 있어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을 9월 30일에서 10월 30일로 기재 정정했다. 제주맥주가 유상증자 납입일을 미룬 건 이번이 벌써 여덟 번째다.

제주맥주는 지난 3월 19일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100억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당초 납입일은 5월 30일이었지만 기한 내에 자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5개월 뒤인 10월 30일로 연기됐다.

유상증자 납입일을 수차례 정정 공시하면서 제주맥주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유상증자, CB 등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한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검토한다. 특히 코스닥 기업이 유상증자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면 공시변경에 해당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제재금이 발생한다. 기업들의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벌점이 누적되면 매매가 정지되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제주맥주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주어진 기한은 두 달이다. 유상증자 최초 납입 예정일이었던 5월 30일에서 6개월 후인 11월 3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수차례 납입 일정이 밀린 만큼 추가적인 정정 공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100억원 자금 조달의 주체인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도 변경하는 등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맥주는 지난 8월 22일 납입일 정정과 함께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를 지와이투자조합에서 코리아인베스트1호투자조합으로 변경했다.

유상증자 납입이 마무리되면 코리아인베스트1호투자조합이 제주맥주 지분 13.54%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된다. 해당 투자조합은 올해 4월 신규 설립돼 재무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투자조합의 대표, 업무집행자, 최대주주 모두 최진원 1명이다. 주요 출자자를 포함해 다른 회사 등기임원 경력이나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 이력 등도 전무하다.

유상증자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납입일도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CB와 BW 납입일은 마지노선인 11월 30일로 정정됐다.

제주맥주의 불성실공시법인 리스크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제주맥주는 2023년 11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23년 6월 신사업을 위해 외식브랜드 '달래해장'을 운영하는 달래에프앤비 지분 인수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계약 철회로 공시를 번복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공시에 따라 납입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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