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 주역' 오스코텍은 지금]호재에도 시총 5500억 증발…취약한 지배력, 부족한 소통②제노스코 상장에 이견…김정근 대표 낮은 지분율, 초다수결의제 부당함 부각
김성아 기자공개 2024-11-18 08:24:52
[편집자주]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원개발사는 유한양행이 아닌 ‘오스코텍’이다. 국내 바이오텍의 미국 법인 설립이 활발하지 않을 2000년대 자회사 ‘제노스코’를 설립해 7년 만에 렉라자를 만들었다. 렉라자가 FDA 승인을 받으며 결실을 맺은 지금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또 한 번의 퀀텀점프를 노린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더벨은 오스코텍의 현재와 이들이 그리는 미래를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5일 09: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미국 FDA 승인이라는 호재로 유한양행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만연하지만 같은 수혜를 입은 오스코텍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장 발표 이후 주가는 대폭 폭락했다. 시가총액은 한 달 새 5500억원이 증발했다.대규모 매출 기반을 갖추게 됐지만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시장과 기업 간 괴리에 있다. 일반적으로 알짜 자회사를 기업공개(IPO) 하면 자연스레 모기업의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오스코텍의 경우 소액주주 입장들은 오히려 모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스코텍의 경영진과 주주들의 인식 차는 본질적으로 소통 부재에서 온다. 주주들에 대한 IR(기업설명회)는 물론 언론과의 관계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데 따라 충분한 설득과정이 부족했다. 적은 지분율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핵심 경영진인 최대주주에 대한 불신도 한몫 했다.
◇수년간 지속된 소액주주와의 갈등, 최대주주 지분 넘어선 '주주연대'
오스코텍은 수년째 소액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최근 더욱 격화되고 있다. 작년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던 갈등이 최근 주가 급락으로 확전되며 소액주주들이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오스코텍 소액주주들이 결집한 지분율은 14일 기준 13.36%에 달한다. 오스코텍의 최대주주인 김정근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 12.86%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소액주주연대가 오스코텍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최근 소액주주연대가 결집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에 있다. 제노스코는 10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오스코텍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청구 당일부터 하락하던 주가는 2만원대까지 떨어졌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약 5500억원이 증발했다.
제노스코 상장에 대한 이견은 사실 꽤 의아한 측면이 있다. 보통 자회사 상장으로 밸류업이 이뤄지면 모기업의 자산가치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자회사에 투입해야 할 자금 역시 시장조달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주주들은 달리 해석했다. 오스코텍의 핵심 매출원이 된 렉라자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2개사로 갈라지게 되면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렉라자 전체 마일스톤 및 로열티의 40%를 절반씩 나눠 갖는데 제노스코가 상장하게 되면 관련 호재가 쪼개지게 되면서 기업가치가 하락한다는 것. 결과적으로 제노스코의 상장이 오스코텍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소액주주연대는 제노스코의 상장 저지를 위해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 소집까지 고려하고 있다. 경영권 교체도 거론될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스코텍은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미 제노스코는 10여년 전부터 100% 자회사가 아니었고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상장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적은 지분으로 다수를 장악, 불신의 '시작점'…뒤늦게 IR 적극
오스코텍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의 갈등이 오랜시간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는 건 지배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특히 김 대표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쥐고 있는데다 소통에도 미흡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김 대표의 오스코텍 지분은 12.46%다. 친인척과 주요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도 12.86%에 불과하다. 제약바이오 오너 기업들의 평균 지분율이 30%가량인 것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낮은 지분율에도 경영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건 2007년 상장 이후 도입한 ‘초다수결의제’ 덕분이다. 오스코텍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이사 중 2명이상 동시 해임 △주주제안권을 통한 이사 해임 및 선임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추가되는 이사 선임 및 기존 이사 해임 △앞선 정관 조항 변경 결의 시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출석 주주가 아닌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80% 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초다수결의제의 경우 신생 벤처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통한다. 상장 후 20년이 다 돼가는 오스코텍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소액주주연대가 초다수결의제 조항 삭제 안건을 제안해 상정하기도 했으나 부결됐다.
일련의 갈등관계에도 오스코텍은 소통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오스코텍이 공시한 IR 횟수는 단 12회에 불과하다. 2017년과 2019년은 아예 IR을 개최하지도 않았다.
뒤늦게 오스코텍은 소통 시도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례적으로 올해만 세차례의 IR을 공시했다. 앞선 두번의 IR이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 대상 설명이었고 오는 25일 열리는 IR은 일반 투자자까지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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