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는 크립토 제재] 'KYC 리스크' 금융권 넘어 가상자산 시장 덮쳤다①'신생 업권' 미흡 사례 다수 발견…과거의 솜방망이 과태료는 없다
노윤주 기자공개 2025-01-31 15:15:11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사업자 업비트(두나무)에 업권 최대수준 제재를 예고했다. 신규고객 대상 입출금 중단 수준의 영업정지,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인적제재, 수십억원대 과태료 등이 거론된다. 2년 전 가상자산거래소 첫 종합검사 때는 업비트에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던 당국이다.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방침 이후로는 금융사 못지않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번 제재 결정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4일 15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규제 칼날을 겨눴다. 지난해 진행한 업비트(두나무) 현장검사에서 수십만건의 고객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서 일부 영업정지, 담당 임원 면직 등 인적 제재, 과태료 등 처분을 논의하고 있다.이제 KYC는 금융사 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의 핵심 리스크로 떠올랐다. 2021년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KYC 의무를 지게 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전통금융권에 비해 KYC 체계가 부족했었다. 앞으로는 업비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진위확인, 원본관리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금세탁방지 핵심 'KYC' 위반시 과태료 최대 1억
국내 금융사들이 KYC를 제도를 도입한 건 2006년 1월이다. 해외서는 2003년부터 KYC를 도입했고 규제당국은 이미 시행 중이던 금융실명제를 발전시켜 특금법에 KYC 관련 의무를 추가했다. 단순 실명확인에서 끝내지 않고 고객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 정보까지 확인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상적 고객확인제도(CDD)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한다. EDD는 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까지 파악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CDD 의무를 위반하면 3000만원, EDD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기 검사를 통해 금융사의 KYC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에 전통금융사들은 KYC 관련 실수를 줄이는 데 공을 들인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건 신분증 인식 오류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제출하는 신분증이 위조일 가능성도 있고 빛번짐, 문자인식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각 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실패율이 5~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율을 더 낮추기 위해 내부 제도 마련, 기술 보완 등을 진행한다.
그럼에도 KYC 미흡에 따른 제재는 꾸준히 발생한다. 우리은행은 작년 말 2개 영업점의 신분증 미확인 건으로 6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달에는 IBK기업은행이 비대면 계좌개설 시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13억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NH농협은행에도 신규 계좌개설 KYC 미흡으로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도 KYC '사각지대' 없다
이제 가상자산거래소도 KYC 의무를 피해 갈 수 없다. 특금법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KYC를 이행해야 한다. 또 트래블룰에 따라 환산액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입출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불과 몇년전까지 가상자산거래소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도입되고 제도권에 편입된 게 2021년이다. 그전까지 자체적으로 KYC를 진행하긴 했지만 놓친 부분도 상당하다.
이에 지난해 업비트 현장검사에서 금융당국은 70만건의 KYC 미흡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최종 제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서는 신분증 누락, 얼굴 등 신상정보 식별 불가 등이 다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건의 KYC, AML 위반 사례를 탐지한 당국은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 중이다. CEO 해임권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강도 높은 인적 제재도 거론된다.
KYC 위반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미뤄보아 업비트가 수십억원대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년 종합검사에서 8000만원 수준의 최초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던 과거 사례와 대비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점차 업권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거래소도 금융회사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해졌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업비트 제재를 계기로 KYC 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분증 인증의 정확도를 높이고 해외거래소와의 자금 흐름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미 일부 고객들에게 신분증 재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대면 신분증 인증 과정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며 "기존 고객들의 KYC 정보도 재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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