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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보험사 권리와 소비자 권리의 균형

강용규 기자공개 2025-02-10 11:18:25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5일 0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계에는 '배타적 사용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독창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유형의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기간 한정의 특허권이다. 보험사에는 관련 시장 선점의 기회를, 소비자에는 새로운 보장을 각각 제공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기존 3~12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기간을 올 상반기부터 6~1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로 하여금 더욱 독창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들의 반응이 개운치 않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인정기간은 여전히 짧을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상품은 생명보험업계에 158개, 손해보험업계에 161개가 있다. 이 중 12개월의 인정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은 단 1개도 없다. 그 아래 단계인 9개월조차도 생·손보 각 6개씩에 불과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배타적 사용권 인정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적 기간은 1년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보험사가 많다.

보험사의 상품 개발에는 장기간의 통계 축적과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 신상품을 출시했는데 고작 몇 개월 뒤 이 상품과 유사한 타 보험사의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면 보험사의 상품 개발 동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배타적 사용권을 너무 길게 인정한다면 그만큼 대체제의 등장이 늦어지고 결국 소비자의 상품 선택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험시장을 멀리한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펫보험, 요양사업,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사업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자연히 신시장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는 사례도 하나 둘씩 나타나는 중이다. 올 1월 DB손보가 내놓은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 상품이나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이 출시한 장기요양 지원특약 상품이 대표적이다.

신시장이 막 열리는 지금이야말로 보험사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할 최적의 시점이 아닐까 한다. 단순한 기간 조정을 넘어서 보험사와 소비자가 '윈-윈'하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의 의의를 더욱 빛낼 시스템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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