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07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탁사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굳이 지금 당장 규제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안이 강행되면 정상적인 영업이 제한돼 오히려 신탁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신탁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 강화와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규제 도입을 두고 신탁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이다. 사실상 모든 신탁사들이 규제 강화를 두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탁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적용 시점의 문제다. 당국은 오는 7월로 강화된 규제안의 시행 시점을 못박았다. 발표 직후 수많은 신탁사들이 시행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지만 당국은 7월 시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규제 강화의 취지는 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다. 신탁업계는 지난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사업을 수주한 대가로 대규모 적자라는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14개 신탁사들이 2024년 4분기에만 405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이 맞다. 하지만 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신탁사들은 현재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 준공을 위해 대규모 계정대를 이미 투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NCR 산정기준을 강화하면 당장의 지표만 악화될 뿐이다.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가 지표 악화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
위험액 한도 규제에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포함된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책임준공 약정을 제공해야 하는데 당국이 이를 근거로 토지신탁과 위험액 한도를 공유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과 토지신탁은 사업구도와 자금조달 구조가 현저하게 다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신탁사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외형과 건전성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규제 강화의 경우 업계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당국은 지난 13일 신탁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적잖은 신탁사들이 당국에 직접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당국에 충분히 전해졌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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