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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기업은행, '징계부가금' 도입한다도덕적 해이 방지 내부통제 장치…범죄액 최대 5배 벌금 부과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19 12:33:59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4일 12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징계부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징계부가금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다. 공금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규정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경과를 보고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노사 협의 안건으로 징계부가금 규정 도입을 상정한 상태다. 현재 사측은 노조와 징계부가금 규정 도입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징계부가금은 재산 관련 비위를 일으켜도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징계 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 2010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인 국책은행도 징계부가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의 장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급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급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 등에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규정을 마련한 공공기관은 많지 않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에선 서민금융진흥원만이 규정을 도입했다. 기업은행 역시 아직까지 징계부가금 규정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침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규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특히 도덕적 해이에 의한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근절하려면 징벌적 징계부가금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선 지난 5년(2019~2023년) 동안 총 18건의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2020년을 제외하고 매해 4건 이상의 횡령이 발생했다. 횡령에 의한 총 피해 규모는 46억원가량이다. 투자금·도박자금 마련 등이 주요 범죄 사유였다. 단일 건으로 최대 금액은 가상자산 거래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국감 당시 기준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은 15억120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렵다 보니 사후 처방보단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업은행 측은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징계부가금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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