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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소송 패소, 타이거운용 투자금 회수 속도 하나증권·DB금투 등 FI 참여…분쟁 리스크로 주가 하락

박상현 기자공개 2025-03-24 10:09:54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8일 15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타이거자산운용이 의료기기 기업 이오플로우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했다. 이오플로우가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두고 미국 기업 인슐렛(INSULET)과의 재판에서 패소, 법적 분쟁 리스크가 본격 커지면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타이거운용은 지난 5일 이오플로우의 지분을 8.98%에서 3.84%로 감축했다고 공시했다. 타이거운용은 지난해 2월 이오플로우의 170억원 규모의 제3회차 CB 발행에 참여, 약 100억원을 매입했다. 하나증권(30억원), 소리에스비(20억원), DB금융투자(10억원), 업잇(10억원)도 함께했다.

CB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7년 2월이다.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5%이고 전환가액은 3759원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총 452만2479주(14.87%)였다.

당시 이오플로우는 인슐린과의 소송 대응을 위한 자금 수요가 발생, 대량의 사채를 발행했다. 이오플로우 주가는 인슐렛과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급락, 4000~5000원 수준이었다. 하락하기 전까지 주가가 2만원대였다.

이오플로우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생산하는 의료기기 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이오패치는 주사기 없이 피부에 부착하는 형태로, 인슐린을 자동 주입한다. 기존 주사기나 튜브형 펌프 대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문제는 인슐린 펌프 기기 중 '기어' 부분이었다. 해당 부품에는 특허가 있지 않지만 인슐렛 제품과 똑같은 복제품이기에,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이오플로우가 펌프에 대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어를 문제 삼았다는 평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미국 법원에서 인슐렛이 제기한 이오플로우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약 1만4000원까지 올랐다. CB에 상한 리픽싱 또한 없어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호재를 맞이한 셈이다.

이후 이오플로우는 6월 120억원 규모의 4회차 CB를 발행했다. 인건비와 연구개발(R&D) 등에 쓸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이었다. 타이거운용과 DB금융투자는 40억원과 10억원을 추가 투자, GVA자산운용은 70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법원이 배심원 평결을 통해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이 제기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오플로우는 곧바로 항소 절차를 밟았지만 2심이 법률심인 만큼 미국 내 판매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내리막을 걷었다. 3000원대로 급락한 뒤 이날 기준 1600원 수준이다. 이에 타이거운용은 지난 10일 보유 주식 300만주 중 약 165만주를 손절매했다. 이는 타이거운용이 3회차 CB에 투입한 금액의 약 90% 수준이다. 타이거운용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장내에서 매도했다. 약 한 달간 타이거운용이 처분한 주식의 단가는 2200~2700원 수준이다.

4회차 CB의 전환 청구 기간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그 사이 주가가 더욱 하락한다면 4회차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오플로우도 이들이 자금을 회수할 경우 주가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과 이오플로우 측과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오플로우가 과거 특허권을 토대로 펀딩을 했는데, 이를 담보로 잡거나 하는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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