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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연합, 고려아연 '정기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낸다 이사 수 상한 정관변경 등 문제삼아, 법적 분쟁 이어가

임효정 기자공개 2025-04-07 07:24:22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4일 13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지난달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의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사 수 상한 조항 도입 등 핵심 안건이 통과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이르면 다음주 초 법원에 정기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다. 쟁점은 지난 달 28일 열린 정기 주총에서 통과된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과 관련 이사 선임안 등이다.

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주총 표결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양측은 25%의 지분을 가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놓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하지만 정기 주총을 앞두고 법원이 최윤범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 결과 고려아연이 주총 직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MBK-영풍 연합 측은 가처분이 기각되자 현재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5~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주총 핵심 안건인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은 출석 의결권의 71.11% 찬성으로 가결됐다. 주총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비롯한 MBK-영풍 연합 이사 3명이 이사회에 새로 진입하게 됐다는 점은 연합 입장에서 긍정적인 성과였다. 하지만 이사회 정원이 제한되면서 MBK-영풍 측의 추가 이사 진입이 당장 어려운 구조가 됐다.

MBK-영풍 연합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총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주총에서 MBK-영풍 연합은 일부 이사 진입에 성공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이사회 장악까지 이루진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 주도권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결과는 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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