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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라운지]조기대선 국면 진입…조세 불확실성 우려하는 자문위원들금투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개편 여부에 촉각

이지은 기자공개 2025-04-16 14:18:31

[편집자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라고 한다. 국내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과세 사정권에 들어온 자산가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권 자산관리(WM) 파트의 택스센터마다 절세 문의가 쇄도하는 동시에 질의 내용도 다양해졌다. 더벨이 고액자산가들의 세무 고민과 이에 대한 금융사 소속 세무사들의 의견을 담아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4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세제 정책에 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다시금 논의되거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금융사 소속 세무위원들은 해당 이슈를 주의깊게 살필 예정이다.

올해 2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30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세입 전망과 실적의 오차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 결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출처 :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조기 대선 이후 들어설 정권의 세금 관련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적진 않다는 평가가 많다. 그 윤곽은 올해 하반기 쯤에나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사 세무 자문위원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 세제 이슈 2가지를 톺아봤다.

◇ 지난해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 다시금 부활할 수도 있다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해말 폐지됐다. 당초 법안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채권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최고 27.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해당 법안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주식시장 침체 우려 등이 그 배경으로 꼽혔다.

폐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단기간 내 논의가 다시금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짙다. 다만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세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는 수요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은 점차 인하돼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0.03%포인트 내린 0.1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실시를 전제로 2021년부터 거래세율을 인하해온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목당 10~5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2024년 1월부터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됐다.

한 금융사 소속 세무사는 "몇조원 수준의 세수 결손은 이미 예정돼 있는 상태여서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본다"라면서 "당장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없으니 세제 변화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며 하반기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될 수 있을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추후 재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는데 2009년 적용이 유예되다 2014년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금 도입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기본 세율(6~45%)에 최대 30%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더 내야하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단위로 해당 중과 조치를 유예해왔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란 풀이가 많다. 올해 초에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9일로 양도세 중과 재개가 미뤄졌다.

유예가 되고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되지는 않고 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 개정이 어려운 까닭에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의 형태로 유예를 해왔는데 조기 대선 이후 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다른 금융사 소속 세무위원은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불발될 경우 바로 중과가 들어갈 수 있어 지켜보는 중"이라며 "어느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던 것들이 변화가 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산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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