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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사고 발생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 조기 평가받는다 지주회사 보고 항목 신설…거버넌스 평가 항목 가중치 상향

이재용 기자공개 2025-04-15 12:35:18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1일 07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실태 등을 들여다보는 금융소비자보호 평가 제도의 정비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항목을 통·폐합하고 지주회사 보고 항목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고도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조기 평가 실시 및 신속한 등급 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기 평가 등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제도 합리화·고도화…조기 평가 근거 마련

금감원은 10일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사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금감원은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실태평가제도 합리화·고도화 및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 등 중점 감독목표 반영이다. 세부 개선 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합리화·고도화 △거버넌스 평가 강화 △취약계층 지원 평가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실 있는 평가 강화와 금융사의 평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세부 평가 항목을 삭제·통합한다.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평가 대상인 2주기 그룹부터 적용되나 유불리가 발생하는 12개 항목은 3주기(2027~2029년)부터 적용한다.

중대한 금융사고 등 발생 시 평가등급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조기 평가 실시기준도 마련했다. 그간 실태평가 3년 주기제로 인해 중대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등급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가 시행된다.

조기 평가는 경우는 금융사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경우(금소법세칙에 따른 종합등급 하향 조정 가능 사유 준용) 조기 평가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거버넌스 평가 강화…지주회사 보고 항목 신설도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거버넌스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상향한다. 거버넌스 평가 항목(내부통제, 성과보상)에 대한 평가가중치는 현행 23.4%(각 11.7%)에서 26.0%(각 13.0%)로 상향 조정된다.

거버넌스 관련 평가 항목도 신설한다. 평가 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진단 결과(개선계획 포함)를 지주회사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을 3주기부터 점검하기로 했다. 그간 자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 관리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거버넌스 평가 참고기준 구체화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실태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체크리스트 상 학위, 자격증 등 CCO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업권별 소비자보호부서 인력규모 등을 참고지표로 제시해 전담인력의 적정성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평가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주기 2그룹(29개사)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가는 오는 5월 중순부터 진행되며 12월 초 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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