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 포스코에너지 사외이사 선임 발목 PEF 지분 10% 미만일 경우 사외이사 선임 필수
이윤정 기자공개 2012-07-04 16:52:08
이 기사는 2012년 07월 04일 16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가 적극적인 구애로 포스코에너지의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법적 제약이 발목을 잡으며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틱이 확보할 포스코에너지 지분이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최대주주인 포스코와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스틱이 포스코에너지의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실사 등 투자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LOI 접수 후 일주일 채 걸리지 않으며 빠르게 진행됐지만 막상 투자자가 결정된 후 실질적인 투자 준비는 2주가 지났는데도 시작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초 포스코에너지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원에 대해 단독 투자 의사를 밝힌 스틱이 유증에서 제3자 배정 형식으로, 전액 투자를 한다는 구조였다. 하지만 기존주주인 포스코와 스카이레이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유상증자 방식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제3자 배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스틱의 투자 규모도 줄어들었다.
포스코는 보통주 기준으로 포스코에너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스카이레이크에 상환전환우선주 666만6667주를 부여, 포스코에너지의 주주는 포스코 85.7%, 스카이레이크가 14.3%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포스코에너지 유상증자에 9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사회 승인을 의식해 이사회 결의 하한선인 100억 원을 넘지 않는 규모로 투자 금액이 결정됐다. 스카이레이크는 지분율에 따라 투자 자격이 부여된 3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결국 스틱은 주주배정 후 실권되는 주식을 제3자 배정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1550억 원 규모다. 그러나 문제는 이 투자 금액으로는 사모투자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지분율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스틱의 지분율은 7~8%에 불과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틱과 같은 사모투자펀드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만약 10% 미만이 될 경우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등의 보완 장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스틱은 이번 유상증자 과정에서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포스코측은 스틱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끝까지 스틱의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 문제가 해결돼야 스틱과 포스코에너지의 유상증자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며 "스틱이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어떻게 포스코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스틱이 저조한 펀드 소진으로 투자 집행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 포스코 동의를 얻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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