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트윈트리타워, 60억원대 '세금폭탄' [위기의 부동산펀드]⑦프라임오피스 중 최대 규모…펀드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시작
송광섭 기자공개 2014-09-11 08:43:16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3일 17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광화문 '트윈트리타워'가 프라임급 오피스빌딩 중 최대 규모인 60억 원대의 세금을 토해낼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6월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를 통해 사들인 오피스빌딩으로, 매입 시점보다 펀드 등록이 보름가량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 취득세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용산 'KDB생명타워'와 서대문 '임광빌딩'의 과세 규모도 50억 원을 넘었다.펀드별 과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자 펀드 수탁사들은 해당 자치구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특히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생긴 문제인 만큼 가산세를 포함시키는 게 적절한지 거듭 언급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트윈트리타워, 과세액 64억 원…프라임급 오피스 중 '최대'
3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에 소재한 트윈트리타워가 서울시 프라임급 오피스빌딩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KORIF25호'가 KTB자산운용으로부터 사들인 자산으로, 종로구는 지난달 수탁사인 우리은행에 64억 원 상당을 과세하겠다는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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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우리은행은 아직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이 오는 5일까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종로구는 이달 중 최종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트윈트리타워는 중학동 14번지에 위치한 빌딩으로 지하 8층 지상 17층 2개 동에 연면적은 5만 5473㎡ 규모다. 총 매입가는 3633억 원으로, 당시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를 매입하기 위해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 3곳으로부터 절반 수준인 1800억 원가량을 모집했다. 나머지 투자분은 금융권 대출로 충당했다.
용산구 'KDB생명타워'의 과세 규모도 55억 원에 달했다. 용산구청은 지난 7월 초 KDB생명타워를 보유한 '칸서스동자동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수탁사인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과세 예고 통지서를 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초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오는 10일 전후로 심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용산구 동자동에 소재한 KDB생명타워는 지난해 1월 동부건설이 시공을 맡아 준공한 건물이다. 지난해 10월 칸서스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통해 약 35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 당시 임차 예정이었던 KDB생명이 500억 원가량을 투자했다. 산업은행도 1000억 원가량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DB생명이 1층부터 14층까지 14개 층을 사용 중이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임광빌딩'의 취득세 추징 규모도 54억 원에 이르렀다. 이지스자산운용이 '피에스KORIF2호'를 통해 2011년 7월 2700억 원에 매입한 건물로, 서대문구는 수탁사인 국민은행에 지난 7월 초 연 11%의 가산세를 적용해 과세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초 서울시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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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본격화'…서울시 "가산세 적용 여부 검토"
서울시가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을 중심으로 과세 예고 통지를 하자 부동산펀드도 수탁사를 중심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하루 아침에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바람에 갑작스레 세금을 토해내는 만큼 기존 취득세 감면분에 더해지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펀드별로 과세 예고 통지를 진행하다 보니 똑같은 문제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부분 가산세 적용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여러 건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펀드들의 대응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세금을 감면해줬다가 다시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해 환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펀드의 경우 유권해석이 달라져 발생한 일이다 보니 기존 사례와 동등하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는 등록 전 실물자산을 취득한 부동산펀드를 대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적용하고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일정 가산율을 더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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