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취득세 추징 소송 판례…'등록'보다 '실질' [위기의 부동산펀드]벤처기업 등록전에 사업용 재산 취득해도 세금면제 판결

송종호 기자공개 2014-09-29 15:05:07

이 기사는 2014년 09월 24일 14: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후 등록된 부동산펀드에 대한 세금 추징에 대해 자산운용사 등의 행정소송이 임박한 가운데, 과거 비슷한 행정소송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해당 판례는 형식적인 등록보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부동산펀드의 세금 추징도 '등록'이라는 기재사항이 펀드의 본질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예비벤처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2007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영어전문교육업체 A사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대법원 판결도 '예비벤처기업확인'만 받고,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실제 벤처기업확인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부동산 등의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고, 예정된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된 벤처기업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요 논거를 댔다. 특히 예비 확인을 받을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당연히 전환될 것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부과는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분 환수조치도 '예비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한 논리로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전'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실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경우까지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환수조치의 근거가 된 조특법 제120조 제4항에선 '등록'을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세관청이 법률상 명문 근거 없이 '등록'이라는 요건을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특법 제120조 제4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의 100분의 30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명시돼 있어 '등록'기준이 따로 없다.

자본시장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이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됐을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 '등록'없이도 집합투자기구가 적법하게 설정 가능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 공인까지 마친 부동산펀드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적법성을 따져 물어 취득세 감면분을 환수하겠다는 자체가 권한 밖의 일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 '사소한 하자'가 있더라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됐다면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벤처기업 행정소송 판결을 따져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만큼 부동산펀드 역시 똑같은 논리대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1심에 10개월~1년의 소요시간이 필요하고, 2심 8개월~10개월, 3심 6개월~1년 6개월의 심급별 시간이 필요해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2년~3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