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부동산펀드 취득세 추징이 남긴 것 [thebell note]

송광섭 기자공개 2014-09-29 15:03:43

이 기사는 2014년 09월 23일 09: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추징 이슈가 일단락됐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사후 등록 펀드에 과세 예고 통지를 마쳤다. 자산운용사들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지나온 과정은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지자체들은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문제는 차입금이다. 지난 6월 대구시는 부동산펀드의 차입금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을 환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세특례법상 차입금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이 아니어서 과세 대상이라는 논리였다.

부동산펀드의 절반가량이 차입금인 점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사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했다. 그러자 안전행정부는 한 달 만에 "차입금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차입금 문제는 일축됐고 논란의 불씨는 가산세로 옮겨 붙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산운용사들이 연간 10% 수준의 가산세까지 내는 게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지자체들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고, 서울시는 가산세 부과의 타당성을 논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부터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내린 2011년 말 이전에 해당하는 펀드에는 가산세를 적용했다. 그 이후에 생긴 펀드에 대해서는 이달 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펀드 등록일과 부동산 취득일이 같은 펀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강남구가 '신한BNPP사모부동산투자신탁14호'에 76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부동산을 당일 자정에 취득했고, 펀드는 관공서 근무시간에 등록됐기 때문에 사후 등록 펀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부동산 취득일과 펀드 등록일을 시간상으로 분리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다양한 논란거리를 만들어왔다. 세금 걷기에 급급한 나머지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생긴 일들이다. '세금부터 걷고 보자'는 식의 사고가 깔려있지 않았나 싶다. 지자체의 역할은 세수 확보만이 아니다. 납세자보호도 있다.

취재하면서 들은 한 공무원의 얘기가 떠오른다. "세금이라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유권해석에 따라 번번이 과세 기준이 달라지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과세 처분에 대한 국민들이 불신하게 된다는 의미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