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10월 10일 07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울트라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울트라건설 고위 임원조차도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을 정도로 예상밖의 일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다음날(8일) 뒤늦게 소식을 접했다는 얘기도 나온다.이번 법정관리가 석연치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급박한 자금사정 탓에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도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이 닳도록 넘나드는 이유도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나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울트라건설은 10일 만기가 도래하는 110억 원의 B2B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를 사흘이나 앞둔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환이 여의치 않았다면 부도를 막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만기연장이나 상환재원 마련에 필사적으로 나서는게 상식적이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징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울트라건설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울트라건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의문 부호를 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잇따랐다. 이 가운데 법정관리 신청이 오너인 강현정 사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과 무관치 않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울트라건설은 강 사장 등 오너일가가 소유한 골든이엔씨와 오션뷰에 대해 각각 302억 원, 321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약정했다. 회원권 분양 차질로 대출금 상환에 차질을 빚자 강 사장은 추가로 개인 보증을 섰다. 특히 지분 100%를 보유한 골든이엔씨의 PF 대출에 대해서는 울트라건설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 변동이 불가피한 셈이다.
여기에 세월호 사태의 파장으로 최근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울트라건설을 법정관리 신청의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역시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강 사장의 경영권 방어에 목적을 뒀다는 데 설득력을 더한다.
개정된 통합도산법은 부도를 낸 경영자가 채무를 탕감받고 나서 직접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회생 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채무 2000억 원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취지다.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석 달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교롭게도 이 법안이 통과된지 일주일 여 만에 울트라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물론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오너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단정하기에는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같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강 사장이 본래 취지와 달리 법정관리를 악용한 또 다른 사례를 남길지 향후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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