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10월 07일 18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울트라건설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786억 원, 영업이익 9억 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은 26억 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7.14%, 92.76% 줄었고,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매출액의 절반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건축부문의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각각 34억 원과 40억 원에 달했다. 건축부문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04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8.4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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