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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깜짝 법정관리, ‘세종'이 도왔다 부장판사 출신 거물급 변호인단 자문...패스트트랙 모색할 듯

길진홍 기자공개 2014-10-14 08:27:0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13일 15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울트라건설의 갑작스런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고갈로 어음 결제 능력을 상실한 울트라건설이 향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법정관리 신청 등 의사결정과 관련 실무를 사실상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 소송대리를 맡았다. 울트라건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든이엔씨와 오션뷰, 유원티비엠건설 등 주력 계열사 소송대리인도 겸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7일 울트라건설을 비롯한 계열사 3곳이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한 직후 등록세 등 보정서를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등재됐다.

변호인단은 면모가 화려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와 서울고등법원 상사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지낸 이영구 파트너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쌍방울개발, STX조선, 한보, 대한통운 등 정리회사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최복기 파트너 변호사도 합류했다. 부장판사 출신과 실무에 밝은 거물급 인물로 변호인단을 구성, 법원을 상대로 한 회생절차 심문에 공을 들였다.

법정관리 준비는 은밀하게 이뤄졌다. 울트라건설이 자금난으로 구석에 몰린 가운데 물밑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대부분 실무를 법무법인 세종이 도맡다시피 했다. 법정관리 의사결정부터 관련 서류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종의 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강현정 울트라건설 사장과 재무담당임원(CFO) 등 극소수만 이 일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임원들이 공시를 보고서야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았다.

울트라건설은 특히 지난 10일 110억 원의 B2B전자어음 만기가 예정돼 있었다. 현금 고갈로 자력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동성 위기를 넘기더라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가 잇따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울트라건설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은 오너일가 소유의 골든이엔씨, 오션뷰 등의 동반부실도 예견됐다. 특히 강 사장이 PF 대출에 제공한 주식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채권단 수중에 경영권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세종은 결국 울트라건설과 오너 일가 회사의 무더기 법정관리 신청을 통한 경영 정상화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법원을 설득해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절차 내에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은 직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울트라건설과 계열 3사에 대한 재산보존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들였다. 13일 울트라건설과 유원티비엠건설을 시작으로 골든이엔씨, 오션뷰 등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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