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운송 담합' 대한항공, 합의금 부담 안될까 총 1억 1500만달러 확정…9750만달러 기납부
김창경 기자공개 2015-10-15 09:01: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3일 14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의 과거 미국 운송료 담합 관련 합의금 규모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대한항공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다. 대한항공은 오래 전 사건인 만큼 합의금 규모가 예상 범위 내이고 이미 지급한 금액도 있어 앞으로의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대한항공은 2000~2006년 사이 미주발착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원고집단에 1억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미국 법원이 최종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 합의금 규모는 1340억 원에 달하며 대한항공 자기자본의 약 5%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여러 항공사와 미주노선 화물운송기의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현지 항공화물 대리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과거 합의금 규모가 정해져 있었고 미국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한 사안"이라며 "대한항공이 잘못은 인정했다기보다 앞으로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야 하고 장기소송으로 인한 비용 지출도 있어 합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이 대한항공의 재무상황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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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상반기 기준 미국 원고집단에 지급해야 할 합의금 1억 1500만 달러 중 9750만 달러를 지급한 상태다. 아직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합의금 1750만 달러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최근 환율 기준 204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부터 해당 합의금과 관련된 내용을 회계상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2014년 5350만 달러, 2015년 상반기 44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항공은 화물운송건과 별도로 2000~2007년 미주노선 여객기를 이용한 승객과도 담합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6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2013년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전체 합의금 중 3900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600만 달러는 상품권 등 현금 외의 수단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2600만 달러를 충당부채로 계상해 놨으며 이 금액을 원고별로 어떻게 나눌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추가로 대한항공은 담합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해 지난 2007년 미국 법원과 3억 달러의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총 2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고 오는 2016년까지 나머지 1억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 금액을 5000만 달러씩 나눠 미지급금과 장기미지급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 법원이 화물운송 관련 합의금 규모를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이 미국 법원 및 원고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모두 확정됐다"라며 "앞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합의금과 벌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캐나다 화물 노선 가격 담합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에 합의금 410만 캐나다달러(약 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상반기 150만 캐나다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2016년 상반기까지 지급예정인 나머지 260만 캐나다달러는 미지급금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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