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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GIC·아시아얼트, JB금융 직접투자 이유는 15% 동일인 문제 해소...해외 펀드는 GP 기준으로 동일인 분류

윤동희 기자공개 2015-10-22 09:49:58

이 기사는 2015년 10월 21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상균 앵커에퀴티파트너스 대표는 JB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자신이 보유한 펀드와 함께 투자계의 큰손인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아시아얼터너티브즈도 직접 투자를 하도록 구조를 마련했다. 지방은행금융지주의 투자제한 비율인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동일인 이슈를 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21인 금융업계에 따르면 안상균 대표는 JB금융지주 1대 주주로 올라선 주빌리아시아(Jubilee Asia B.V.)의 실제 투자자다. 주빌리 아시아의 단독 주주는 앵커에퀴티파트너스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JB금융의 지분 8.4%를 보유하게 됐다. 6.7%를 보유한 주주는 GIC가 투자한 싱완드홀딩(Singwand Holding Pte Ltd.)이고 아시아얼터너티브즈몰타인베스터즈(Asia Alternatives Malta Investors Limited)는 3.5%를 보유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GIC와 아시아 얼터너티브즈가 별도로 투자를 했다"며 "하지만 안상균 대표가 다른 주주에 관한 미팅이라도 모두 직접 참석하며 딜을 주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세 투자자의 합동 투자로 보이지만 사실 안상균 대표의 작품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하나의 투자 건이지만 투자자를 세개로 쪼개 놓은 셈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GIC를 비롯해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드문 펀드오브펀드 아시아 얼터너티브즈가 343억 원이라는 소액을 직접 투자했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겼다. 덩치나 기존 투자 이력과는 어울리지 않는 투자 규모라는 의미다.

안 대표가 굳이 펀드를 세 개로 나눠 JB금융 유상증자를 진행한 데는 15% 룰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투자자의 지분율을 합하면 18.6%로 15%가 넘는다.

만약 안 대표가 주빌리 아시아를 통해 1823억 원을 증자했다면 최대주주 제한에 걸려 진행이 불가했다. 때문에 자신과 관계가 돈독한 LP들을 설득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게 했을 거란 설명이다.

실제로 안 대표가 2012년 독립계 사모펀드로 골드만삭스PIA에서 독립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1차 클로징에 아시아 얼터너티브즈가 LP(유한책임사원)로 참여했다. 이 펀드에는 GIC는 아니지만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LP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이 기획해 유상증자를 주선했지만 동일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펀드의 경우 GP(무한책임사원)가 다르면 LP가 같더라도 동일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GP는 실제로 기업에 투자를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회사고 LP는 이러한 GP들에 출자 만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공제회, 펀드오브펀드들을 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펀드의 경우 투자자를 GP로 나누기 때문에 동일인 문제는 없다"며 "특히 아시아 얼트가 앵커 에퀴티 파트너스가 조성한 펀드에 LP로 참여했다고 해도 GP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 얼터너티브즈가 몰타라는 이름을 쓰는 투자기구로 유상증자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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