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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재수생' 울트라건설, 매각 시동 15일까지 LOI 접수, 내달 3일 본입찰

이명관 기자공개 2016-01-08 09:18:56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6일 11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건설사인 울트라건설의 매각이 본격화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트라건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7일부터 7일간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 예비실사는 LOI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10영업일 간 진행된다. 매각 본입찰 시점은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다.

1996년 설립된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7월 기준 시공능력평가 57위의 중견건설사다. 토목과 건축공사, 교량 터널,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해왔다.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1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전자어음) 만기를 앞두고 자금운용이 꼬이면서 결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울트라건설은 법정관리 돌입 후 매출액이 급감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629억 원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3분의 1 가량 줄어든 수치다. 영업손실 규모도 2배 가량 늘었다.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밟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험이 있다. 당시 울트라건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했고, 지난 2001년 졸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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