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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협회·쿠팡, '로켓배송' 법정분쟁 2라운드 가처분 기각 판례 놓고 견해차, 이달 중 본안소송

이호정 기자공개 2016-02-04 08:14:26

이 기사는 2016년 02월 03일 18: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로켓배송 위법성 여부를 놓고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쿠팡의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법원이 로켓배송의 행위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달 중 쿠팡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물류협회가 작년 10월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 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류협회 측은 "위법성 여지가 있음이 밝혀진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물류협회 측에서 쿠팡의 로켓배송을 위법행위로 보고 있는 것은 현행 운수사업법상 ‘배송서비스는 영업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으로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 직원을 들여 허가받지 않은 일반차량을 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얘기다.

물류협회는 또 쿠팡이 9800원 이하 제품의 경우 배송비를 2500원 받고, 반송은 5000원의 왕복비용을 받고 있는 만큼 허가받은 운송업자만 할 수 있는 유상운송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 화물차 8000대를 이용해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누가 운송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며 "이는 정부가 최근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3PL(제3자 물류) 활성화에 노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송법에 저촉되는 만큼 이달 중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쿠팡은 본안 소송을 제기해도 이번 가처분과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류협회가 1년여 넘게 끌어온 쟁점에 대해 위법성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할 방침"이라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이어 검찰청에서도 물류협회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다. 이어 "쿠팡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은 인터넷 최저가라 유상운송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물류협회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쿠팡에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승소할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잇달아 무료배송서비스에 나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패소하면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끄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협회가 승소할 경우 들끓는 민심을 잡기 위해 일시적인 택배비 인하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쿠팡은 처한 현실이 다르다"며 "만약 구팡이 패소할 경우 적자를 감수하고 단행한 대규모 투자가 물거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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