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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대기업 제외 사업모델 유지 길 열렸다 관계사 동원 택지확보 전략 유지…내부거래 해소해야

고설봉 기자공개 2016-06-10 08:25:56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9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흥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 해제되면서 그동안 성장의 발판이 됐던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계열사 및 관계사 간 시행과 시공을 분담한 이른바 내부거래는 해소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을 자산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중흥건설은 자산 규모가 7조 6000억 원으로 대기업집단 제외 대상에 올랐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 중흥건설은 당장 채무보증 제한과 상호 순환출자 금지 의무가 면제된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원용한 38개 관계법령 저촉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누린다.

아파트 브랜드 중흥S클래스로 잘 알려진 중흥건설은 49개에 달하는 계열사 및 특수관계사(이하 관계사)들을 동원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영위하며 초고속 성장했다. 공공택지 입찰에 49개에 달하는 중흥건설 관계사들이 한번에 뛰어들어 택지 당첨 확률을 높였다.

택지가 당첨되면 중흥건설 및 관계사들은 서로 채무보증을 서는 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해 왔다.신용도가 낮은 중흥건설과 그보다 영세한 관계사들이 땅값을 치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거나,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한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을 때 일종의 품앗이를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액은 1조 5597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지난해 중흥건설이 자산 5조 6000억 원을 기록,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되면서 발생했다. 대기업집단 지정되면서 당장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했다. 지난 1년간 중흥건설은 채무보증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난 1분기 말 기준 9803억 원의 채무보증액이 남아 있었다.

또 채무보증이 제한되면서 중흥건설은 약화된 영업력을 보완하기 위해 대여금 지급으로 관계사들을 우회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10조 원으로 상향 되면서 중흥건설은 당장 채무보증 해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중흥건설은 내부거래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는 계속 안고 가게 됐다. 채무보증 제한과 상호 순환출자 금지 의무가 풀렸으나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은 그동안 영세한 관계사가 택지를 확보해 시행사로 나서고, 중흥건설 등 시공능력이 뒷받침 되는 회사가 아파트 시공을 하던 사업 모델을 일부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흥건설 및 관계사들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그의 아들인 원주, 원철 씨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해제로 아무래도 사업 진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본다"며 "내부거래 규제는 계속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및 관계사 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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