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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가든파이브 툴동 매각 '난항' 입찰참여자 '0', 다음 주 동일조건 재매각 시도

김경태 기자공개 2016-08-22 08:17:08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9일 15: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송파구에 조성한 '가든파이브 툴동(garden5 Tool, 다블록)'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H는 가격 등 조건 변동 없이 이른 시일 내에 재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H는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송파구 충민로10(문정동 628)에 위치한 가든파이브 툴동 상가 600호 일괄매각 입찰을 실시했다. 매각가는 1463억 원이었다. 계약면적은 5만 7820.27㎡, 전용면적은 1만 6601.94㎡다. 18일 오후 개찰결과 입찰 참여자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SH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공고를 다시 내고 매각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든파이브 조감도
△가든파이브 구성(출처: 홈페이지)

업계에서는 툴동 매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도 문제지만, 매수자 측에 여러 불편이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우선 용도 부분이 거론된다. 가든파이브는 세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조성 시기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 라이프동(Life, 가블럭)은 판매 및 문화시설이다. 웍스동(Works, 나블럭)은 아파트형공장이다.

이번 매각 대상인 툴동은 공구상가다. 매수자 측은 일괄매각 상가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구 등 산업용재 판매시설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법률'의 지원시설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는 가든파이브 조성 시기부터 정해진 용도다.

실제 SH는 계약서에 지정된 용도로 상가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환매 또는 지정용도 사용을 강제하도록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란 조항을 심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SH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SH와 협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용도변경 과정이 까다롭다. 툴동을 판매시설로 변경할 경우 주차시설을 비롯한 공용부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적용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수고가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공실률도 지적한다.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가든파이브 총 분양률(임대포함)은 85% 정도다. 세개 동 중 툴동이 공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번 일괄매각 상가 중 임대점포 107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점포 493호다. 매수자 측이 직접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도 진행해야 한다.

가격 외에도 매수자를 망설이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SH가 경직된 판매 전략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수자의 입장을 일부 고려해야 매각 성사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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