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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론 규제 완화, 논캡티브 캐피탈사 호재 한도기준도 '총자산 30%'로 변경

원충희 기자공개 2016-09-27 11:30:41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6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캐피탈사의 대출규제 대상에서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이 제외된다. 대출자산 한도도 '본업자산(할부·리스) 대비 100%'에서 '총자산의 30%'로 변경된다. 자동차금융에 주력하는 논캡티브(Non Captive, 비전속) 캐피탈사에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대출규제 기준 산출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30일 공표할 예정이다. 캐피탈사의 대출자산이 본업자산의 100%를 넘지 않도록 했던 규제기준을 총자산의 30%로 바꾸고 캐피탈업계의 대표 주력상품인 오토론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령 총자산 1조 원, 할부·리스 자산 5000억 원인 캐피탈의 경우 현행규정에 따라 오토론을 포함한 대출자산을 5000억 원까지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30일부터는 오토론을 제외한 대출을 3000억 원 내로 운용해야 한다. 즉 오토론 자산 확대에 제약이 없어진 셈이다.

금융위가 대출규제 산출방식을 바꾼 이유는 지난 3월 20일 공표된 개정 여전법 때문이다. 그 전에는 법률에서 캐피탈사의 대출규제 기준과 방식 등을 모두 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요구를 수용, 이를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후 금융위는 시행령을 손질해 자동차금융 위주 캐피탈사의 주력상품인 오토론을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감독규정도 개정, 대출자산 한도 산출방식을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3월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했던 대출규제 산출기준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구조로 변경됐다"며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는 대출한도 산출방식을 바꾸고 규제대상에서 오토론을 제외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토론은 법적으로는 대출에 속하지만 내용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할부금융과 다름이 없다"며 "오토론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계열사 시장이 없는 논캡티브 캐피탈에게 규제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대출규제 때문에 자동차금융 확대에 제약이 걸렸던 캐피탈사로서는 오랜 염원이 풀린 셈이다. 이 규제는 캐피탈사가 본업을 등한시한 채 대출 등 본업 이외 업무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 3월 이를 어긴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 원, 임직원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주캐피탈,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 자동차 제조계열사가 없는 논캡티브 캐피탈사들은 여건상 할부금융 보다 오토론 위주로 영업을 해오면서 본업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진입장벽이 높은 신차금융은 자동차업체의 후원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중고차금융의 경우 할부금융으로 취급하려면 서류상 복잡한 점이 많고 금리도 높아 대부분 오토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캐피탈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꾸준히 대출규제 개선을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며 지난 3월 이와 관련한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도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회사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자동차금융 위주 캐피탈사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오토론을 제외한 대출을 총자산의 30%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모기지(Mortgage)나 신용대출로 자산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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