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파크원 '책임준공+채무인수' 약속 PF 안정성 높이려는 조치, 오피스1 3년 임차도 확약
김창경 기자공개 2016-10-05 09:33:06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8일 15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서울 여의도 파크원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책임준공에 더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이하 채무인수)'를 약속했다. 포스코건설이 채무인수 확약까지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대규모 공사인 만큼 사업비 조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파크원 시행사 'Y22 프로젝트금융투자(PFV)'와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젝트파이낸스(PF) 자금 최초 인출일로부터 45개월 안에 파크원 시공을 완료, 사용승인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획득해야 한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시행사와 맺는 일반적인 약정이다. 부동산은 사용승인까지 나야 담보효력이 있고, 시행사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점은 채무인수다. 다른 건설사는 몰라도 포스코건설이 채무인수까지 약속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포스코건설은 채무인수보다 '책임준공 미이행 시 손해배상(이하 손해배상'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채무인수와 손해배상은 정해진 기간 안에 부동산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시공사가 PF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점에서 같다. 다른 점은 대출금을 갚는 시기다. 채무인수는 만기가 되는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대출자의 손해를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공사가 PF 대출금을 갚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보다 채무인수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이 손해배상까지만 약속해 기관투자가가 PF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에는 사업비 규모가 커 보다 다양한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이 채무인수 약정을 맺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크원 총 개발비는 2조 6000억 원이다. 시행사 Y22 PFV가 출자한 5000억 원으로 제외하고 2조 1000억 원을 PF로 조달해야 한다. 금융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이 2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대출을 해도 1조 85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포스코건설은 오피스1(5만 평)을 착공일 기준 40개월째부터 3년간 책임임차 하기로 했다. 파크원은 오피스1, 오피스2, 호텔, 리테일 등으로 구성돼있다. 실임차인 유치를 기본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직접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 책임임차 기간 동안 월 임차료는 평당 8만 원 수준이다. 3년간 총 144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NH투자증권은 교보생명, 삼성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 국민연금, 교원공제회, 행정공제회 등 다수의 가관투자가로부터 PF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0월 초 안에 자금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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