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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일부 클로징 임박…내달 중순께 MOU해지동양·한투·미래·유진 28일 클로징…IMM·한화생명·키움은 12월 중순 마무리

정용환 기자공개 2016-11-25 10:25:27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4일 11: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에 대한 실질적 매각 절차가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과점주주들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조만간 일부 과점주주들로부터 딜 클로징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예정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주 안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리은행과 예보 간 MOU를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에 따르면 매각 잔여절차 이행에 한창인 우리은행은 현재 과점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24일 "현재는 전체 7개 과점주주들하고 주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상황"이라며 "당초 공자위가 밝힌대로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건 어쨌든 계획되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자위는 조만간 일부 과점주주들과는 매각대금납부 절차를 마무리짓는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당초 매각 이후의 종결 절차를 이원화해서 진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초과보유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과점주주의 경우 낙찰자 선정 이후 즉시 매각대금 납부절차를 거쳐 딜을 클로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점주주들의 초과보유승인 절차에 드는 시간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초과보유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과점주주는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등 4 곳이다. 공자위는 이들 4곳 과점주주에 대해 오는 28일 매각대급을 납부받고 딜을 클로징한다는 방침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초과보유승인이 필요없는 주주들 4곳에 오는 11월 28일 자로 클로징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절차중 가장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IMM PE,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초과보유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점주주들의 딜 클로징 시점은 오는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공자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이들 과점주주에 대한 초과보유승인 건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로부터 2주 뒤인 내달 14일께 이들 투자자들의 매각대금납부가 이뤄질 수 있다.

공자위는 모든 과점주주들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즉시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간 맺었던 MOU를 해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입장에선 예보와의 MOU만 해지돼도 민영화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내달 중순께 MOU가 해지되고나면 우리은행은 같은 달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새로운 이사진은 내년 초부터 꾸려질 예정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앞서 밝혔다시피 초과보유승인 주주들에 대한 클로징까지 끝나면 그 즉시 MOU를 해지해버릴 것"이라며 "어쨌든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지킨다는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MOU를 해지하는데 있어 우리은행 주주총회같은 건 고려하지 않고 딜 클로징만을 기점으로 곧장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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