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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등록 단말기 공급' 밴사 6곳 적발 첫 과징금 및 기관제재 조치…가맹점모집인 등록 의무도 위반

안경주 기자공개 2016-11-30 09:24:05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9일 1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VAN, 이하 밴)들이 수천개의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맹점에 설치·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기관제재를 받았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조회·승인,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중계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2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밴사 6곳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를 공급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또 밴대리점 계약 관계에 있는 소속 가맹점 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는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나이스정보통신과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넷(KSNET), 스마트로, KIS정보통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등이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당국의 관리·검사를 받아온 밴사들이 과징금과 기관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한국정보통신과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터코리아 등 3곳에 대해 각각 과징금 5000만 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나이스정보통신은 과징금 5000만 원, 스마트로와 KIS정보통신은 각각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밴사는 자신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밴사별로 적게는 수백개에서 많게는 수천개에 달하는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공급 수에 따라 과징금에 차이를 뒀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밴대리점에 의한 설치 포함)를 공급한 밴사는 퍼스트데이터코리아다. 퍼스트데이터코리아는 5801대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방식으로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맹점에 공급했다. 한국정보통신 5084대, 케이에스넷 3467대, 나이스정보통신 3219대를 각각 공급했다. 스마트로와 KIS정보통신은 각각 1380대와 236대를 공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밴사가 직접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한 사례보다 밴대리점에 의해 공급·설치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밴사들이 밴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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