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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한국석유공사 울산사옥 매각…이유는 등기 절차 지연…한 달 가량 일정 밀려

김슬기 기자공개 2017-01-09 08:13:17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5일 14: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의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사옥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에 매각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지만 등기 이전 문제 등으로 한 달 여 가량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석유공사 울산사옥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사옥(출처=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의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23층·6만 4923㎡) 및 토지(4만8039㎡) 매각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당초 코람코는 지분(에쿼티) 투자자 측에 지난해 12월 28일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사옥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람코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을 에쿼티 투자자로 모집하는 등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진행했다. 하지만 등기절차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질이 생겼다.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및 토지의 총 매매가는 2200억 원이다. 코람코는 취득세 및 부대비용(실사비용, 대출수수료, 근저당설정 등) 등을 포함해 총 237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 중 836억 원은 에쿼티 투자로, 1320억 원은 담보대출로 조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사옥이 미등기부동산으로 지정돼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설정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울산 혁신도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코람코는 현재 담보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어 담보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코람코 측은 한국석유공사에 보존등기를 완료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다. 일반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현재 석유공사 사옥에 대해 담보설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람코 측에서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코람코 관계자도 "등기 절차가 끝나야 석유공사 본사 사옥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당초 1월 말 매각목표로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일정이 늦춰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석유공사와 코람코 측은 매매조건 등에 대한 합의는 끝났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는 매각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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