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집단대출 과잉규제, 수분양자 피해" 문주현 엠디엠 회장 “정부 분양 사업장은 규제 없어야”
이상균 기자공개 2017-02-16 08:25:26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5일 13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중은행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부동산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분양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중도금 집단대출을 중단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정부가 공공주택단지 분양을 실시한 지역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문주현 엠디엠 회장은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주최로 서울 카이트타워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최근 동탄과 중동, 삼송 등 3개 사업장의 중도급 집단대출을 받으려고 시중은행과 접촉했지만 한도가 부족하다며 거절당했다"며 "결국 지방은행과 단위농협, 단위수협, 캐피탈사를 접촉해 겨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장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등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 대출 금리는 공동주택의 경우 3% 후반, 상가 및 오피스는 5%가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회장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공동택지를 분양하고 보증까지 했으며 분양까지 완료한 사업까지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엠디엠이 사업 시행사를 맡은 동탄과 중동, 삼송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택지를 분양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도 거친 사업장이다.
문 회장은 "사업성 검증이 모두 끝난 이런 사업장에 시중은행이 중도금 집단대출을 중단하면 지방은행과 캐피탈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자연히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에게 금융비용 부담이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창 진행 중인 사업에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택지 분양 물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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