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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임원수 절반이하로? 알고보니.. 성과보수 대상 31명서 12명으로 축소...법률 변경에 대상자수 조정

신수아 기자공개 2017-03-22 10:26:56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1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성과보수를 받게 될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의 임원수가 2015년 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성과보수를 받는 대상자가 대폭 조정되며 빚어진 일종의 '착시효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지난 9일 '2016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 성과를 기준으로 올해 성과급을 받는 임원수는 총 12명, 성과보수액은 46억4000만 원이다. 2015년 총 31명의 경영진에게 77억 원의 성과급이 책정됐던 상황과 비교해 현저하게 줄어든 규모다.

임원의 성과급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성과보수체계에 따라 매년 정해진다. 회사별로 세부적인 체계는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과 측정 지표와 임원 개개인에 대한 지표를 합쳐 산출한다.

씨티은행_성과보수_2016

언뜻보기에 씨티은행의 임원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2015년에는 총 31명의 '경영진'에게 77억 원의 성과보수가 책정됐으나, 2016년에는 총 12명의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게 됐다. 성과보수를 받게 되는 주체가 상이하다.

이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법률 개정으로 자산총액 5조 원(저축은행의 경우 7000억 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 책임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했다.

특히 임원의 보수는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금융권의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고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상의 요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보수위원회에서 그 보수를 승인하는 대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가 공시 내용과 같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씨티은행은 지난해 8월 말 이사회를 통해 기존 '경영발전보상위원회'를 '보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수위원회는 보상 정책의 평가와 심의 업무를 주력으로 한다. 동시에 씨티은행은 보수위원회를 통해 성과를 심의할 임원의 범위를 재정립했다.

기존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는 △은행장 △수석부행장 △부행장 △감사본부장 △준임원본부장까지를 '경영진'으로 분류해, 성과급을 책정했다. 그러나 보수위원회는 △은행장 △수석부행장 △ 부행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본부장 △ IA부장을 임원으로 한정해 해당 성과급을 책정한다.

기존 '경영진'에 포함됐던 준임원급의 본부장이 성과급 심의 범위에서 빠지게 되며 임원수가 대폭 감소한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킨 셈이다. 일반적으로 준임원급본부장은 내규에 따라 별도로 성과급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_보수위원회_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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