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04일 18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대상 기업을 자문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단일기업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을 대리하게 된 것을 계기로, 관련 업무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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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률자문 업계에 따르면 세종은 최근 자체 금융팀 내에 '회계감리 전문팀'을 새로 만들었다. 향후 회계감사감리 분야에서 법률자문사들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인지한 전략적 행보다.
세종 회계감리 전문팀은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홍성화 고문, 기업공개(IPO) 등 캐피탈마켓 딜 자문을 주로 맡아온 송종호 파트너 변호사(사업연수원 제26기), 조세팀의 김현진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4기, KICPA) 등이 이끌게 된다. 총 10여 명으로 구성된 팀원 명단엔 변호사 및 회계사 동시 자격자가 다수 포진해 있다. 지난 4월엔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 실무업무를 담당한 황도윤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7기)를 영입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영입된 금융감독원 및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실(회계분석팀 포함) 출신의 이재식 전문위원도 회계감리 전문팀에 합류한다.
회계감리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공정하게 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이다. 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공인회계법인이 각각 회계감사감리를 진행한다. 이 때 중대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정황이 포착돼 회계감리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들은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을 낮추기 위해 로펌에 자문을 구하게 된다.
세종은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와 광장 등과 함께 회계감리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형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엔 분식 규모 5조 7000억 원대(검찰 추정)에 이르는 대우조선해양의 업무 대행 로펌으로 지정돼 자문역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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