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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내달 점포 폐쇄 작업 착수 지점 축소 둘러싼 반발 지속...임단협 결과 '변수'

신수아 기자공개 2017-06-26 09:20:0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2일 15: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점포 폐점 수순을 밟아 갈 예정이다. 이르면 10월 경 점포 정리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당국의 주재로 씨티은행 노사가 교섭을 재개했다. 향후 폐쇄 절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재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점포 폐쇄 작업에 돌입한다. 예정된 101개 영업점의 폐점 수순은 이르면 10월 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달 우선 폐점되는 서울 신사동과 신설동, 수원 중앙지점 등 35개 점포 고객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음달을 시작으로 하반기 중 발표된 폐쇄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현재 지점과 출장소 등을 포함해 총 126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 내 점포는 총 49개, 수도권에 위치한 점포는 총 56개, 그리고 지방 도시 내 위치한 점포와 출장소는 총 21개다.

향후 서울 내 점포는 36개가 사라져 13개로 통합 운영되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에서는 각각 48개와 17개 점포가 폐점되어 8개와 4개의 점포만 남게 된다. 최종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합쳐 총 25개의 점포만 남게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점포의 폐점율이 더 높다. 서울 지역은 전체의 70% 가량 사라지는 반면, 수도권은 86%의 점포가, 지방 도시는 81%의 점포가 각각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경상남도와 충청도, 제주도, 울산 등 일부 지역은 기존 점포가 모두 폐쇄되어 씨티은행의 영업점은 모두 사라질 예정이다.

전체 점포 가운데 80%에 이르는 파격적인 결정을 둘러싸고 사측과 노조의 갈등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점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사측 역시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이면 씨티은행의 점포 정리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법원이 검토를 마쳤으며 조만간 결과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당국의 주재로 노사 교섭이 재개됐다.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교섭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점포 폐쇄와 이에 따른 기존 영업점 직원의 직무 배치 등을 두고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폐점이 예정된 점포의 직원 수는 약 800여 명, 이 가운데 300여명은 본사나 통합 점포로 수용되고 나머지 500여 명은 신설되는 고객가치(집중)센터로 이동해야한다. 노조는 유선 상담과 영업에 집중된 신설 센터가 일반적인 '콜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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