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파장]'13명 대표소송'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될까법원 "대표성 의문"...전체 직원 확대시 4000억 추가 부담
박상희 기자공개 2017-08-31 16:11:2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31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원고인 노조가 일부 승소한 가운데 별도로 13명의 근로자가 제기한 대표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적용될 지 주목된다.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 꼴이지만 전 직원(3만 4000여 명)에게 확대될 경우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집단 소송과 비슷한 4000억 원 안팎으로 늘어나다. 기아차는 부담 금액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1조 원 안팎의 충당금을 쌓을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2011년 2만 7000명 노조가 제기한 집단소송과 2014년 13명 대표가 제기한 대표소송 등 2가지다. 법원은 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청구액 중 약 4223억 원을 인정했다.
대표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했다. 대표소송은 기아차 일반직, 영업직, 생산직, 기술직 등 대표 13명이 참여했다. 판결 역시 집단소송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됐고 '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았다. 13명이 제기한 청구금액 4억 4988만 원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억 2467만이다. 1인당 959만 원 수준이다.
기아차 노조는 대표소송 원고인 13명에 대한 판결 확정시 기아차가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현재 피고인 기아차가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대표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전체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1년 제기된 집단소송은 원고가 2만 7000여 명의 노조로 국한돼 있다. 2014년 제기된 대표소송은 기아차 전체 직원에게 적용할 시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등을 포함한 3만 4000명이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기아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3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면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금액(4223억 원)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지게 된다.
이와 관련 법조 관계자는 "대표소송 판결이 기아차가 전 직원에게 통상임금을 적용한 미지급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통상임금 전 직원 적용은 기아차와 노조간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전 직원에게 통상임금 관련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충당금을 쌓을 계획이다.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인용한 4223억 원 이외에 대표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적용될 경우와 소송 이후 기간부터 최근까지 적용 금액을 포함한 1조 안팎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13명이 제기한 대표소송도 앞서 나온 집단소송 결과와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법률적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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