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롯데손보, 新RBC 제도 '계열사 퇴직 연금' 폭탄될까 전체 자산 40%이상이 특별계정..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준

신수아 기자공개 2017-09-22 08:50:11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1일 1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 건정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RBC)제도 변경으로 큰 타격을 입게되는 보험사는 어디일까. 계열사 퇴직연금 보유 물량이 많은 롯데손해보험이 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신RBC제도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의 RBC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150% 이상을 유지해 온 롯데손보의 RBC비율은 신 제도 적용 후 100% 안팎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보험사 RBC비율이 100% 아래로 하락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롯데손보의 RBC비율은 161.32%다.

RBC비율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용자본(보험사 대응능력)을 요구자본(예상치 못한 손실)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요구자본을 줄이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신 RBC제도에서는 △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 △공시기준이율 신용스프레드 제거 △변액보험 보증위험 산출방식 △퇴직연금 리스크 측정범위 확대 등 크게 4가지 항목이 변경된다.

박일문 한신평 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손보사 가운데는 롯데손보가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높은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제도 도입으로 그간 특별계정으로 분류됐던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대상에 포함된다. 퇴직연금 대부분이 사실상 원리금 보장형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연금자산 전체를 신용위험 대상 자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보험사_특별계정_자산_부채

특히 롯데손해보험은 수년간 퇴직연금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어 온 상황이다. 수십 개에 이르는 롯데그룹 계열사를 든든한 판매처로 가지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상품은 그간 사세 확장의 일등공신이었다.

실제 지난 2016년 말 기준 롯데손보의 특별계정자산·부채는 각각 4조7629억 원과 4조7882억 원.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특별계정은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절대 금액을 놓고 보면 4조5000억 원 규모의 삼성화재나 3조 규모의 KB손해보험·현대해상과 큰 폭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 자산을 함께 놓고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의 경우 특별계정자산이 전체 자산(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 약 5%~8% 남짓이다. 그나마 높은 비중이 높은 KB손해보험 역시 10%에 불과하다. 이는 설령 퇴직연금 상품의 리스크가 RBC비율에 반영된다 해도 그 여파를 상쇄할 가용자본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의미다.

반면 롯데손해보험의 특별계정자산 비중은 전체의 43%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전체 자산 가운데 절반 가량이 퇴직연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인 셈이다.

그간 RBC제도에서 퇴직연금의 리스크는 운영리스크만 반영될 뿐 정작 중요한 신용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지 않았다. 그러나 신 제도하에서는 원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신용리스크는 RBC에 직접 반영된다. 퇴직연금의 신용리스크를 산출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4조 원이 넘는 특별계정의 자산은 향후 자본 확충을 불러 올 폭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그간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 리스크가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상황이었으나, 실상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었다"면서 "즉 금리민감도가 크고 특별계정 비중이 큰 생보사가 신 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기준은 3년간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