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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감사위원제도]롯데손보, 나홀로 상근감사위원 유지⑩부사장 대표이사 체제 속 사내이사 비율 맞추기 '고육지책'

안영훈 기자공개 2017-03-06 09:46:00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3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상장 손보사 중 유일하게 상근감사위원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내 사내이사 선임 문제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1일 KB손보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근감사위원제도 폐지를 선언한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 코리안리 등 6개 상장 손보사도 연이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근감사위원제도 폐지에 동참했다.

앞서 상근감사위원제도를 폐지한 메리츠화재(2013년)와 흥국화재(2015년)까지 더하면 국내 상장 손보사 9곳 중 8곳이 올해 사외이사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상장손보

하지만 롯데손보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19일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민안기 상근감사위원을 2년 임기로 다시 선임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지난달 상장 손보사에서 상근감사위원제도 폐지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롯데손보는 상근감사위원제도 폐지에 동참할 것으로 보였다.

KB손보와 함께 3월 상근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상근감사위원의 처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오히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상근감사위원의 임기 만료가 2019년 3월인 손보사들이 상근감사제도 폐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근감사제도 폐지시 이들 손보사들은 금감원 출신 상근감사위원을 중도에 해임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근감사위원을 고문으로 선임하겠다는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현대해상이나 동부화재는 아직까지 이들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향후 처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일하게 상근감사위원을 재선임한 롯데손보는 대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사외이사 2명, 상근감사위원 1명' 체제에서 '사외이사 3명, 상근감사위원 1명' 체제로 바꾼다.

상근감사위원제도는 유지하지만 다른 상장 손보사처럼 사외이사 감사위원 수를 늘린 것이다. 결국 롯데손보의 감사위원회는 3인 체제인 타 손보사들과 달리 4인(사외이사 3명+상근감사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상장 손보사 중 유일하게 부사장 대표이사 체제로 경영되는 롯데손보의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현수 롯데손보 대표이사가 지난 2014년 3월 처음 롯데손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의 직위는 전무였다. 이후 2014년 12월 이뤄진 롯데그룹 정기인사에서 김 대표는 지금의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부사장 대표이사 체제의 롯데손보는 5인 체제(지난해 8월 사외이사 1명 중도퇴임으로 내달 주총까지 4인 체제)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 김현수 대표이사와 민안기 상근감사위원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만약 롯데손보가 상근감사위원제도를 폐지하면 민안기 상근감사위원은 사내이사에서 빠져야 한다. 사내이사를 충원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대표이사),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내이사 확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부사장 대표이사 밑에 선임 임원이 상무밖에 없다. 상무급을 사내이사로 선임해 등기가 이뤄지면 향후 사내이사 상무의 해임 등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한정된 임원 풀(Pool)로 인해 롯데손보는 그나마 사내이사로 격이 맞는 상근감사위원을 또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상근감사위원제도를 2년간 더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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