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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대우 소액투자 검토 이중레버리지 147% 규제수준 근접…2월 중순에 참여규모 확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7-12-19 10:35:15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8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 증자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투자규모는 지분율(18.62%)에 비해 상당히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9월 말 기준 종속회사투자지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이중레버리지비율)이 147%로 규제기준 '150% 이하'에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5일 7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배당우선주(무의결권) 1억 3084만 2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구주주에게 신주 80%의 청약우선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1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도 투자검토에 들어갔다. 캐피탈은 미래에셋그룹 내에서 미래에셋대우 지분을 갖고 있는 유일한 계열사이기도 하다. 미래에셋생명 지분도 갖고 있어 그룹 지배구조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대주주는 지분 34.32%를 가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다.

미래에셋대우 주주
*2017년 9월 말 기준

다만 미래에셋캐피탈의 유증 참여규모는 소액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규상 투자한도 규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그룹 한 관계자는 "9월 말 기준 캐피탈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이 147%로 규제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투자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무의결권 우선주 증자인 만큼 의결권 희석 걱정도 없어 소액투자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일이 2월 20일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투자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계열사 지분 및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받게 된다. 2년 유예기간을 감안해 내년 9월 말까지 종속기업(자회사)지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150% 내로, 계열사 신용공여 한도를 50% 내로 맞춰야 한다.

지난해 9월 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증에 참여해 지분 29.53%를 획득했다. 덕분에 200%가 넘던 미래에셋캐피탈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지난 6월 말 145.4%로 하락하면서 부담이 완화됐다.

하지만 미래에셋생명보험 전환우선주 매입약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2011년 6월 자회사인 미래에셋생명의 전환우선주(3000억 원)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복리 8%를 가산, 5년 후 되사주기로 한 매입약정을 맺은 바 있다. 만기가 다가온 지난해 7월 약정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19년 7월까지 3568억 원(원금+이자)을 상환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결국 미래에셋캐피탈로선 추가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대우 유증 이후 미래에셋캐피탈도 자본확충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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