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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결정되지 않았다" 가상화폐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 투기·불법행위 강력 대응

안경주 기자공개 2018-01-15 11:04:42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5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가상통화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발언이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및 대응해 왔다"며 "향후에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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