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준법경영' 법무실 신설 추진 법적 이슈 대응 일환…전담 조직 필요성 대두
고설봉 기자공개 2018-08-22 08:29:14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1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에어가 법무실 신설을 추진한다. 면허취소 관련 국토부의 청문회를 거치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준법경영을 위해서 항공산업 관련 법 및 규제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1일 진에어에 따르면 법무실 신설을 위한 경영진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법적 이슈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현재 별도 법무실이 없다. 그동안은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어 법적 이슈에 대응하거나, 개별 사안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고용해 해결해 왔다. 이번 면허취소 여부를 가른 국토부의 청문회 때도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뒤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면허취소 위기를 겪으면서 진에어 내부에서는 법무실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됐다. 진에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되고, 이사직을 유지하는 동안 내부에서 불법 여부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의 쟁점이 됐던 항공운항법과 항공사업법 등에 대해 사내에서 해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인력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는 후문이다. 진에어는 청문회 내내 항공운항법과 항공사업법 등에 대한 법리해석 등에 대한 입장을 소명했다.
더불어 향후 준법경영을 위해서도 법무실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각종 규제를 많이 받는 항공산업 특성상 신규사업 진출 등에서도 관련 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진에어는 법무실 신설을 통해 법과 규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준법경영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에어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회사에서 너무 안일하게 항공운항법 등에 대해 대응했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었다"며 "법을 잘 지키며 회사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법무실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법무실은 대표이사 직속 별도 조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본부 산하 팀으로 편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직 인력 충원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진에어는 현재 2실, 6본부, 18팀, 2그룹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정호 대표이사 아래 운항통제실과 안전보안실을 뒀다. 이어 경영전략, 인사재무, 마케팅, 영업, 운영, 정비 등 6개 부문을 별도 본부체제로 꾸렸다. 그 아래 각 팀이 소속돼 있다.
6개 본부 가운데 상무급 임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곳은 2곳이다. 오문권 상무가 인사재무본부, 이광 상무가 경영전략본부를 각각 이끌고 있다. 이외 정훈식 상무보가 운영본부, 이명대 상무보가 영업본부, 전명길 상무보가 정비본부, 이장훈 상무보가 마케팅본부를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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