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벼랑 끝 귀환…정상화는 더딜 듯 '신규 노선 개설·항공기 도입' 잠정 보류…LCC 1위 추격 ‘속도조절’
고설봉 기자공개 2018-08-17 11:44:18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7일 10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에어가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지만 일단 항공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10시 '진에어 면허유지'를 최종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진에어에 대한 첫 청문회가 시작된 지 19일 만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진에어 경영진 등을 출석시켜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었다. 또 직원과 주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한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진에어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조에밀리리(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 26일 취임해 2016년 3월 28일 퇴임하기 까지 사내이사로 진에어에 재직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국토부는 두 차례에 걸쳐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등을 불러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어 한 차례 직원과 주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자체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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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위기를 넘겼지만 진에어의 하반기 사업 전략은 당장 탄력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에에는 지난해 12월 8일 상장(IPO) 이후 꾸준히 저가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 추격에 열을 올렸지만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했지만, 갑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완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 판단될 때까지는 신규노선 허가와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체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IPO 여세를 몰아 진에는 올해 연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LCC업계 1위인 제주항공과의 격차도 많이 줄여 놓은 상태다. 지난해 말 진에어는 매출 8884억원, 영업이익 969억원을 각각 달성했다. 매출 9963억원, 영업이익 1016억원을 각각 기록한 제주항공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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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에서 제주항공을 앞서며 LCC 1위 자리를 위협했다. 올 상반기 진에어는 매출 5603억원, 영업이익 59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같은 제주항공은 매출 5917억원, 영업이익 58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꾸준히 성장세를 타던 진에어의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당장 하반기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신규 노선 개설 등은 잠정 보류됐기 때문이다. 진에어는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지역공항발 신규 노선 개설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LCC 업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았던 청주공항발 정기노선 신규 취항 등이 유보된 상태로 여름 성수기를 보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달 19일 국토부에 신규 항공기 등록을 신청했지만 실패했다.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신규 보잉-737 기종 1대 등록신청에 나섰지만 자진철회 형식으로 등록을 포기했다.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며 항공기 등록에 대한 승인여부를 미뤘기 때문이다.
항공기 도입 실패 영향으로 여름 성수기 및 하반기 추진하던 신규 정기노선 및 부정기노선 취항 등도 중단되는 등 사업계획 마저 틀어졌다. 진에어는 지난달 청주공항발 신규노선 취항을 준비했었지만 모두 중단됐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그동안 면허취소 여부 관련해서 여러가지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고객들과 직원, 주주들의 신뢰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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