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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4년만에 되돌아 온 '일감 규제 리스크' [新공정법 후폭풍]정몽열 사장 지분 29.9% 강화된 기준에 포함, 지분매각 등 가능성

이명관 기자공개 2018-08-29 09:05:00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8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CC계열 건설사인 KCC건설이 4년만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과거 정상영 명예회장이 KCC건설 보유 지분 일부를 정리하면서 일감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재차 리스크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의 지분 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예고했다. 핵심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의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 현행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일 때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향후 일괄적으로 지분율 기준이 20%로 낮아진다. 여기에 일감 규제 대상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부거래 규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연간 내부 거래 규모 200억원 이상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비중 12% 등인데, 이중 어느 하나만 부합하면 된다.

공정위 규제 강화 여파로 KCC건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KCC건설의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주주는 KCC로 지분 36.03%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 중에선 정몽열 사장이 29.99%를 들고 있다. 현행 공정위 규제 기준인 30%를 간신히 벗어나 있지만, 총수 일가 소유 지분율 기준이 10% 포인트나 하향 조정되면서 공정위 레이더에 들게 된다.

이는 2014년 7월 이후 4년만이다. 당시 KCC건설은 오너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상태였다. 정 사장이 24.81%, 정 명예회장이 5.68% 지분을 보유해 오너 일가 지분율은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30.49%였다. 이때 정 명예회장이 지분 0.5%를 매각하면서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까지 줄었다. 단 0.01% 포인트 차이로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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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내부거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KCC건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내부거래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탓이다. 그룹 지주사인 KCC의 일감 지원 속에 KCC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는 수천억원 규모를 유지해왔다. 특히 KCC가 2010~2011년 사이 폴리실리콘 관련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이때 관련 물량을 KCC건설에 집중적으로 몰아줬다. 2011년 KCC건설이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액은 4109억원이다.

이후 KCC가 폴리실리콘 사업에 실패하면서 내부 일감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내부거래 규모는 2000억원 대를 유지했다. 플랜트·태양광발전소 증설공사 등 꾸준한 일감 지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3년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400억원 수준이다. 꾸준히 20% 수준의 매출을 내부거래를 통해 거둬들였다. 지난해엔 2012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인 3016억원을 냈다.

업계에선 KCC에 대한 의존도를 단번에 낮추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오너가 지분 매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CC건설이 최근 주택사업 비중을 늘려 독자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KC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KCC스위첸'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아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결국 오너가 지분 매각을 통해 일감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 사장 보유 지분 중 9.9%를 팔아 지분율을 20% 밑으로 떨어뜨리면 된다. 다만 지분 규모를 감안할 때 단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종가 기준 해당 지분의 가격은 235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가격 할인을 감수하고 블록딜을 진행하거나,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물론 지분을 쪼개 장내에서 처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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