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회계감리 경징계…증시 입성 '이상 無' 증선위 5일 의결…심사·135일룰 등 감안, 연내 상장은 어려울 듯
강우석 기자공개 2018-09-11 09:08:59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7일 14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안마의자 시장 1위 업체 바디프랜드가 금융 당국의 회계감리를 무사히 넘겼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위탁감리에서 경징계를 받으며 상장 변수를 없앴다. 바디프랜드는 다음주부터 주관사단, 한국거래소와 코스피 입성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바디프랜드의 2015~2016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바디프랜드의 위반 수위를 중징계로 보기 어렵다 보고 '과실'로 결정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달까지 렌탈수익 회계처리에 대한 정밀감리를 받았다.
증선위는 상장 준비 중인 기업의 감리를 최장 80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감리 업무를, 한공회는 비상장사 감리를 각각 맡는다. 통상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이 중징계로 간주된다. 비상장사는 감리 기간동안 기업공개(IPO) 절차를 잠시 중단하는 편이다.
바디프랜드는 경징계로 IPO 관련 변수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오는 11월 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했지만,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회계감리를 받게 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다음주부터 주관사단, 한국거래소 등과 코스피 입성 시점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상장 업무는 미래에셋대우, 모간스탠리 두 곳이 함께 맡고 있다.
시장에서는 바디프랜드가 상장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내 증시 입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기간은 45영업일이다. 바디프랜드가 이달 말 예비심사를 청구하더라도 11월 말에야 심사 결과를 받게 된다.
'135일룰(135 Rules)'도 변수로 꼽힌다. 이는 해외투자자 대상 공모 시 발행사의 결산자료 작성 기준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상장을 마쳐야하는 규칙이다. 바디프랜드의 경우 예상 몸값만 최소 조 단위여서 해외 공모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관사단에 외국계(모간스탠리)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감리로 예심청구 시점이 늦어진만큼 3분기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공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추정실적도 나쁘지 않아, 굳이 연내 상장에 목맬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대 주주 VIG파트너스는 지난해 10월 바디프랜드 상장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주인이 바뀐 지 약 3년여만이었다. 올 5월 장고 끝에 주관사 계약을 새롭게 맺은 뒤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관사 입찰에 참여한 IB들은 회사의 예상 시가총액(밸류에이션)을 2조 5000억원~3조원 정도로 제시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거래소와 상장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IPO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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